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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노무사연재칼럼]

[연봉제part3] 포괄산정임금제의 개념과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상식

이미지 | 기사입력 2024/04/01 [09:30]

[서장원노무사연재칼럼]

[연봉제part3] 포괄산정임금제의 개념과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상식

이미지 | 입력 : 2024/04/01 [09:30]

▲  노무법인온서장원노무사

포괄산정임금제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1) 정액급제: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월급으로 일정액을 정하는 방식

2) 정액수당제: 매월 일정액을 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

 

풀어서 말하자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1달에 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계약하는 것이 정액급제이고, 근로계약서 상에 1달의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100만원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후자인 정액 수당제다.

 

정액수당제는 실무적으로 고정연장근로 00시간, 고정휴일근로 00시간 등으로 시간을 확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여금 등의 지급기준으로 쓰는 '기본급'이 낮아지고 연차휴가 수당 등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회사에 유리한 점이 많다.

정액급제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간단한 반면, 고정연장근로, 고정휴일근로 등의 산정이 돼 있지 않아 유효한 포괄산정임금제의 체결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있다.

 

[포괄산정임금제의 도입 이유]

 

 기업들이 포괄산정임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1)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매월 임금지급액수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3)임금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등이다.

 

 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자들이 야근을 하더라도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야근이 만연해 지는 원인이 된다. 많은 근로자들이 거의 매일같이 연장근로를 하지만 여기에 대한 보상은 지급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저해,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들의 재충전시간의 부족 등 많은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만큼 입법자들의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그러나 근로시간을 정하고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에 대해 일일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능할 지 몰라도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는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전년도의 성과에 기반하여 내년의 전년도 성과와 근로시간 등을 예측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니 포괄산정임금제를 별도로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법의 정비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회사가 연봉을 제시할 때 근로자의 능력에 더해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할 것이다.

 

[판례가 정하고 있는 포괄산정임금제의 유효성]

 

판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1997.4.25 선고 95다4052 판결)

여기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돼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다른 판례에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고,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라면 자신의 연봉에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사실을 계약 체결 시에는 한번도 읽어보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계약 되는 줄 몰랐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인의 귀찮음으로 간과했던 행동은 상황이 발생한 후 후회 해봐도 소용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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