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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는 킥보드 견인만이 해답인가

이미지 | 기사입력 2024/04/17 [17:35]

방치되는 킥보드 견인만이 해답인가

이미지 | 입력 : 2024/04/17 [17:35]

이용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타고 아무데나 세워두면 자유롭게 반납이 되는 공유 킥보드. 그런 편리함도 있지만,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이나 안전사고로 인한 골칫덩이가 된지 오래다.

 

 

지금까지 공유 킥보드는 이용자의 편리성, 이동성, 접근성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보행자나 운전자의 불편이나 안전은 뒷전이었다.

 

지금도 인도나 교차로 모퉁이, 이면도로에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공유킥보드가 어지럽게 방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에서 무단방치 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조치 카드를 내놓았다.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여수시내 무단 방치 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조치를 추진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민원 접수를 통해 구역에 따라 유예 가능 시간을 나눠 진행한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점자불럭 및 교통섬, 건물 상가 진출입로 및 주차장 입구 등은 1시간 유예구역으로, 이외의 구역은 모두 2시간 유예구역이다. 이 유예 시간은 민원인이 신고를 하고 담당자가 전동킥보드 업체로 연락한 직후부터 시작된다.

 

신고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수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를 검색한 후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여수시 주차차량과 담당 직원이 신고내용 접수 후 조치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공유 킥보드 견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유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이런 견인 조치가 필요하다고는 얘기하지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상하고 있다. 공유킥보드의 가장 큰 장점이 내가 가까이에 있는 공유킥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주차를 해놓으면 기기들이 견인이 되고,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 대수가 줄어 들 수 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도 일부 이용자들의 이기심과 잘못된 행동에서 생겨난 만큼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주차를 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대 공유킥보드 이용자는 “다른 지자체처럼 사용 후 무단 방치한 이용자들에게 벌점이나 이용가능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인 곳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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